[정부 14개 세법개정안]공적연금 전액 소득공제

  • 입력 2000년 9월 4일 18시 43분


내년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불입금(拂入金)은 연말정산때 새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또 연간소득이 45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5%의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한도는 현재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일부 에너지가격의 세율이 대폭 높아져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율은 현재 23%에서 2002년에는 264%로, 경유의 세율은 155%에서 277%로 높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소득세 등 1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불입금을 내년에는 불입금의 2분의1,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한다.

대신 2001년 1월1일이후 불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기존 불입분은 기득권을 인정,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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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현재 연 72만원에서 내년부터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세를 신설하고 일부 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담배소비세액에 붙는 교육세율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로 올려 담뱃값이 130원정도 오를 전망이다.

경유와 수송용 LPG는 휘발유와의 형평,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각각 고려해 단계적으로 세율 및 가격을 대폭 올리고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유에 대해서도 새로 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경우외에도 조세회피 목적의 모든 부당한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또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고 올해말 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 감면규정중 13개 규정을 폐지하고 10개는 축소연장, 32개는 재연장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세수가 현재보다 7조5000억원 늘어나는 대신 연금불입금 세금공제 등으로 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 세수 순증가분은 5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 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4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민주당측에서 급격한 에너지세율 인상 등과 관련,좀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당정협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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