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갈등 갈수록 꼬인다…의료계, 조건부 대화불응

  • 입력 2000년 9월 3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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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재개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계의 반발이 본격화하면서 의약분업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일 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약분업안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상용처방약 품목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6일 의약분업 불참 여부를 묻는 회원찬반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또 의약분업 합의안 훼손시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대한약사회 김희중(金熙中)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도 묻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의약분업 대응책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분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일반명)으로 약 처방전을 기재하고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제한하며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요구사항을 4일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화제의에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3일 정부의 대화 제의가 의쟁투 산하 ‘비상공동대표 소위’에 정식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수배해제, 약사법 재개정을 먼저 약속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주초에 곧바로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워 의대교수들이 예정대로 5일부터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할 경우 대형병원의 진료차질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약사회 요구사항
약 성분명(일반명)으로 처방을 기재
동일성분약 대체조제시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 삭제
소화제 등 치료보조제는 처방변경 허용
의료기관 시설과 부지범위 구체화 및 명문화
1, 2급 장애인에게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일정 조제건수 초과시 차등수가 적용
일반의약품의 판매방법 제한규정 삭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주사제 처방전을 별도로 작성
주사제 사용억제 규정을 명문화
처방전 리필(Refill)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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