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兆기금 내년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따라 대거 이동

  • 입력 2000년 8월 29일 18시 57분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도입되면 정부 산하 62개 기금이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총 40여조원 규모의 여유자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좇아 대거 이동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무회의에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현재 각종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현금자산은 다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대기중인 단기자금을 빼고 42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기금이 11조원으로 가장 많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조90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이 2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이 여유자금의 일부를 부실 가능성이 있는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금자산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내년부터 기금자산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당부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금부분보장제가 도입되면 소액예금을 제외한 은행간 예금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은 전액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기금 자산이 금융기관의 예금 일변도로 운용되고 채권이나 주식 등으로 다양화되지 않은 것은 법규정이 투자대상을 제한한 영향도 크다고 보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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