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고혈압증세 보험사 해약사유 안된다"판결

  • 입력 2000년 8월 29일 17시 13분


일시적인 고혈압 증세로 치료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9일 이모(여·사망 당시 62세)씨 유족이 보험계약시 병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이씨의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은 S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혈압상승에 불과해 질병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보험가입시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부실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96년 6월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씨가 갑상선 암으로 사망하기 직전인 이듬해 6월 S생명이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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