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연재해 최대 70% 보상…내년 3월 보험 실시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47분


태풍 우박 서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내년 3월 처음으로 도입된다.

농림부는 28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정안(가칭)’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재해보험을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시범실시한 뒤 다른 작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이 보험이 도입되면 2000평에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100% 피해를 보았을 경우 예상수입금액의 70%인 1011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농가는 기존의 농업재해지원 기준에 따른 국고지원 2388만원을 포함해 총 3399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료는 2000평에 작물을 재배할 경우 사과는 연간 18만7000원, 배는 37만8000원이다. 그러나 보험료의 30∼5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키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운영은 농협이 담당하며 임의가입 형식으로 모집한다.농림부 김동근(金東根)차관은 “전국의 사과 농가는 4만6400가구, 배 농가는 4만3000여가구에 달한다”면서 “최근 조사결과 이들 농가의 50%가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차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밀 보리 콩 등 주요작물 30종 이상에 대해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농작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조사 결과 92년부터 99년까지 8년간 태풍 우박 등으로 인한 연평균 과수 피해액은 평균 3.18%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추정치)은 연 5559억원에 달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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