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참작 감형은 판결선고일에도 20세미만돼야"

  • 입력 2000년 8월 25일 17시 31분


법원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감해주려면 범행당시뿐 아니라 판결 선고일에도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5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2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행일 당시 20세 미만이라는 사유로 형을 감경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씨는 1심에서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된 뒤 항소심에서 범행당시 나이를 적용받아 다시 형이 감경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일을 기준으로 소년범 참작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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