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은 장애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뇌성마비 지체장애인(1급)인 서모씨(25·여·인천 부평구 상곡동)가 지난해 12월28일 학교를 찾아와 서양화과에 내려던 입학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12조 4항)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원대측은 “원서접수 첫날 학교 입학관리과를 찾아 온 서씨와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시설이 없어 불편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뿐 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입학 자격을 얻은 서씨는 서원대에 원서접수를 하지 못하자 올 3월21일 이 대학을 청주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인천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