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원서접수 거부 서원대 약식 기소

  • 입력 2000년 8월 23일 19시 20분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南基春)는 장애인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충북 청주의 서원대 재단인 학교법인 서원학원을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학은 장애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뇌성마비 지체장애인(1급)인 서모씨(25·여·인천 부평구 상곡동)가 지난해 12월28일 학교를 찾아와 서양화과에 내려던 입학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12조 4항)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원대측은 “원서접수 첫날 학교 입학관리과를 찾아 온 서씨와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시설이 없어 불편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뿐 원서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학입학 자격을 얻은 서씨는 서원대에 원서접수를 하지 못하자 올 3월21일 이 대학을 청주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인천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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