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 아파트 10월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 입력 2000년 8월 14일 18시 50분


10월부터 신규 택지개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0.8%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신규 택지개발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의 경우는 분양가의 1.5%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8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대단위 주택개발지역의 초중고교 부지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지 내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접 1km 이내 지역에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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