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자녀 집마련때 대준 돈은 증여"

  • 입력 2000년 8월 13일 17시 35분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모가 대준 자금은 빌려준 것이 아니고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강영호·姜永虎부장판사)는 13일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으나 나중에 아들 부부가 이혼하자 전세금은 빌려준 것이니 되돌려 달라며 시아버지 강모(서울 강북구 우이동)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아직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자녀 부부를 위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줬을 경우 부모가 부담한 임대차보증금은 부모가 자녀에게 훗날 갚으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이상, 명의와 관계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문제의 전세금은 강씨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인만큼 시아버지인 강씨가 되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별개로 위자료를 둘러싼 전세금 배분은 어디까지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의 일 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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