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시장은 98년 3월5일 동해시청 6급 직원인 김모씨(57)로부터 사무관으로 승진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동해시가 발주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한모씨(51)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인을 통하여 현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시장은 또 같은해 7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이모씨(57)로부터 8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는 등 현재까지 인사청탁 및 공사수주와 관련해 모두 1억6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