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인사청탁 수뢰, 김인기 동해시장 영장

  • 입력 2000년 8월 10일 18시 55분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0일 공사수주 및 인사청탁과 관련해 업자와 부하 공무원들로부터 1억6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김인기(金寅基·62)동해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시장은 98년 3월5일 동해시청 6급 직원인 김모씨(57)로부터 사무관으로 승진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동해시가 발주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 한모씨(51)로부터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인을 통하여 현금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시장은 또 같은해 7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이모씨(57)로부터 8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는 등 현재까지 인사청탁 및 공사수주와 관련해 모두 1억6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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