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스트레스 자살도 産災" 보상규칙 개정

  • 입력 2000년 8월 6일 23시 35분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유족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6일 자살한 근로자가 생전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유족이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했을 때도 재해에 따라 정신능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이 있을 경우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살 근로자 유족의 산재보상신청은 통상 연간 1, 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기간인 98년 7건, 99년엔 11건으로 증가했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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