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자살한 근로자가 생전에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을 유족이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자살했을 때도 재해에 따라 정신능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이 있을 경우 유족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살 근로자 유족의 산재보상신청은 통상 연간 1, 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기간인 98년 7건, 99년엔 11건으로 증가했다.
<김준석기자>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