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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명래변호사, 명의신탁부동산 횡령혐의 징역6월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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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0:44
2009년 9월 22일 10시 44분
입력
2000-07-30 19:03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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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이희영(李羲榮)판사는 29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월 기소된 정명래(鄭明來·69)변호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70억원대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99년 8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중인 점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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