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혐의 시흥시장 벌금 1000만원 선고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50분


수원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은 28일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청수(白淸水)시흥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불투명한 돈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돈의 대가성이 없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시장은 98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4∼6월 ㈜S토건 대표 고모씨(41) 등 2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모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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