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결정 2題]고엽제 보상-北주민접촉 승인

  • 입력 2000년 7월 20일 19시 04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高重錫 재판관)는 20일 정부가 고엽제 환자에게 발병일이 아닌 환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申昌彦 재판관)는 또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만나거나 통신 우편 등을 통해 접촉하려고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헌법소원 제기)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고엽제법’의 합헌결정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피해를 본 2만여명은 이 법률이 제정된 93년 이전에 겪은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91년까지 질병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고엽제법 제정 이전에 환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있지만 환자등록 신청 전엔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확인하여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해 재판부는 “이 법률의 입법 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한다”며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뤄진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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