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장미전쟁' 농산물유통공사 승소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39분


‘한국판 장미전쟁’으로 불렸던 국내업체들과 외국기업간의 장미품종 로열티 소송에서 국내업계를 대표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14일 독일 장미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가 자신들이 개발한 장미품종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장미이름이 보통명사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상표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통공사가 화훼공판장에서 장미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경매목적물인 장미를 지정해 유통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르데스사측이 앞으로 화훼농민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경우 국내 농가와의 로열티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르데스사는 99년 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카디날’, ‘레드산드라’ 등 우리가 개발한 장미 품종의 등록상표를 한국 장미에 그대로 표시해 경매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장미 한송이에 8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장미 150여종은 대부분 일본 게이세이(京成)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가 개발해 관리하는 품종. 코르데스사와 게이세이사는 98년부터 국내 장미생산 농가들에 대해 자신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장미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해 왔으며 게이세이사는 99년 2월 국내 장미생산자 단체와 ‘장미 지적소유권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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