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로비 호기춘씨 징역4년구형

  • 입력 2000년 7월 14일 18시 34분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14일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기춘씨(51·여)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호씨는 “지금은 남편이 된 프랑스 알스톰사 지사장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 내가 한 일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며 “수감생활로 신경쇠약 증세가 있는 등 건강이 악화됐으므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호씨는 93년 고속철도 차량선정 과정에서 프랑스 테제베(TGV) 제작사 알스톰사에 최만석씨(수배중)를 로비스트로 소개해 준 뒤 최씨로부터 386만달러(약 42억여원)를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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