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醫協회관등 압수수색…집단폐업 자료 압수

  • 입력 2000년 7월 12일 19시 12분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12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과 신상진(申相珍)의쟁투 위원장의 집 등 잠적한 의쟁투 지도부 4명의 집과 병원을 포함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협회관 2층 임원실과 회장실 및 3층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사무실, 의쟁투 지도부의 집과 병원을 수색해 의료계 집단폐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자료에는 의쟁투 회의 기록과 일선 병의원에 내려보낸 각종 지시와 협조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신상진 위원장 등 의쟁투 지도부 4명의 소재 추적을 위한 단서를 찾고 의협 간부들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협 관계자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검사를 의협회관 현장에 보내 지휘하도록 했다.

의협 관계자는 “오전 9시부터 40분 가량 압수수색이 진행돼 컴퓨터 1대와 문서 10상자를 압수해갔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나 마찰은 없었다”며 “13일 오전 7시30분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료계 폐업과 관련해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을 구속하고 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사 33명을 소환조사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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