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노동부, 금융감독원, 경찰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파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상 영업중인 금융기관에는 경찰관을 배치,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 의한 영업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산업 노조의 파업은 경제 마비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와 국가경제 회생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