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몰래 건설업체 매매…7800만원 챙긴 3명 구속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35분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10일 유령 건설업체 매매중개소를 차린 뒤 회사의 매매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 2개 건설업체를 업주 몰래 팔아치운 혐의(공문서 위조 및 사기 등)로 장정찬씨(39)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신성컨설팅이란 유령 매매중개소를 설립해 5월 D건영㈜과 ㈜N개발의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주식양도증서 정관 등을 위조한 뒤 김모씨 등 2명에게 이들 회사를 허위로 팔아 넘기면서 대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장씨 등이 서울 중구 을지로 등지의 인쇄소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장당 10만∼30만원씩 주고 위조한 뒤 서울 모 구청장의 가짜 직인을 찍고 동장의 직인을 직접 위조해 가짜 인감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위조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 서울지법 상업등기소에서 등기 변경 절차까지 마쳤고 법무사와 등기소 직원들은 서류가 가짜인지 알지 못하고 속아넘어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의 매매시 회사를 사고 파는 측이 직접 만나지 않고 매매중개소를 통해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관행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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