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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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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16개 시도교육청에서 65세 정년을 적용받는 초등교원 중 1886명, 62세 정년 적용교원 중 916명 등 모두 2802명의 명퇴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집단명퇴는 만 58세 이상(19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교원이 올 8월까지 퇴직할 경우 종전의 정년인 65세를 기준으로 명퇴금을 지급하지만 이 외에는 62세 정년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교원 정년단축의 경과조치’에 따른 것이다.
명퇴신청교원은 서울시가 5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남 316명 △부산 274명 △전북 240명 △경북 208명 △경기 195명 △경남 172명 △강원 131명 △대구 130명 △인천 112명 △광주 85명 △대전 106명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교원수급 사정을 고려해 명퇴신청을 수용한 만큼 시도교육청별 수용률에 차이가 있다”며 “교육대 출신 미발령자와 기간제 교사, 초빙교사 등을 활용해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