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호웅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 입력 2000년 7월 7일 18시 22분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현·姜玹부장판사)는 7일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귤 상자를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국회의원 출마자격을 잃게 돼 당선이 자동적으로 무효처리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귤과 명함을 경로당에 제공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올 1월 인천 남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뒤 16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이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사이 관내 경로당 10여곳에 귤 18상자와 함께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이의원측은 판결이 가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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