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교사폭행, 아내는 학생폭행

  • 입력 2000년 7월 6일 23시 49분


초등학생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 정신병 증세를 일으키게 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어머니도 아들과 같은 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해운대구 반송동 운송초등학교 4학년생(11)의 아버지 강모씨(43)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4일 오전 남편의 폭행사건에 앞서 등교하던 아들과 같은 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강씨의 부인 장모씨(39)를 입건, 조사중이다.

장씨는 이날 오전 8시반경 운송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던 박모양(10)에게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때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박양이 “모른다”고 하자 박양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다.

박양은 등교후 양호실에서 안정을 취하느라 1교시 수업을 받지 못했으며 장씨는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장씨는 “박양이 묻는데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나서 야단만 쳤을 뿐 때리지는 않았다”고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정신병원에 입원한 곽교사는 대인기피 등 극도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부산시교육위원회 이명우(李明雨)의장 등 교육위원 8명은 이팔호(李八浩)부산경찰청장을 방문해 “교권확보를 위해 가해자를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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