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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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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재판관)는 29일 의보통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 등이 소득이 드러나는 직장인만 과중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의보 조합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직장인 77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보 통합이 예정대로 실시돼 양 조합의 재정은 1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1월 통합 운영된다.
재판부는 “법이 양측 조합원의 평등 부담을 보장하려고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재정 통합까지 유예기간을 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보험료 부담에서 나아가 세금 부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도록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 조합의 적립금 통합이 직장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보험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사법상의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99년 5월20일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의보를 통합하면 직장인 보험료만 인상시키게 되므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를 때까지는 의보통합을 유보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