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묶인땅, 지자체 매수못할땐 주택건축 가능

  • 입력 2000년 6월 27일 19시 22분


도시계획에 묶여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온 대지의 경우 주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했는 데도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되지 않으면 2002년 1월부터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도 개정, 내달 1일부터 그린벨트 내 대지면적을 330㎡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헛간 등 주택의 부속건축물은 그 면적만큼 주택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마시는 물(생수)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가액의 20%에서 7.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생수가격이 12.5%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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