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의원 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 위반혐의 영장

  • 입력 2000년 6월 24일 00시 11분


강원지방경찰청은 4·13총선 과정에서 청년사조직 책임자에게 1200만원을 불법 제공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46·한나라당 강릉시지구당 총무부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3월12일과 4월12일 밤 11시경 한나라당 강릉시지구당 사무실에서 청년 사조직을 이끌던 조모씨(32)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준 혐의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에서 ‘최의원의 회계책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씨는 21일 오전 10시 40분경 강릉시 교동 자신의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20, 30대 남자 2명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수차례 얻어맞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씨가 “최의원 측의 불법행위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관 2명을 이 병원에 보내 신변을 보호 중이다.

<강릉〓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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