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료 69%-약국 조제료 39% 내달 인상

  • 입력 2000년 6월 17일 00시 35분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다음달부터 의사처방료를 69.3%, 약사 조제료는 39.7% 인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의 원외 처방료(3일분 기준)는 현재의 1691원에서 2863원으로, 약국의 조제료는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 등을 포함해 2650원에서 3703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수가가 평균 9.2% 인상된다.

의보수가 조정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9262억원으로 보고 이 중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국민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보적립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 행태 및 재정 변화를 추정해 이같이 처방료 등을 산출했으며 시행 3∼4개월간 실제 경영수지를 정확히 분석해 처방료와 조제료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시도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폐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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