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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17일 0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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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조정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9262억원으로 보고 이 중 50%는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국민의 추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보적립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시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 행태 및 재정 변화를 추정해 이같이 처방료 등을 산출했으며 시행 3∼4개월간 실제 경영수지를 정확히 분석해 처방료와 조제료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시도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고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폐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