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약분업 이견 못좁혀

  • 입력 2000년 6월 15일 19시 29분


정부와 의료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사법 재개정과 처방료 및 조제료 등에 대해 협의를 벌여 왔으나 15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20일로 예정된 집단폐업을 강행하고 여기에 전국 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사상 첫 분업 시행과 진료거부에 따른 이중의 혼란으로 사상 최대의 의료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학병원을 비롯한 3차 진료기관의 의사와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 환자 진료를 거부한다고 천명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의약분업은 지난해 5월 시민단체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합의에 따라 시행키로 하고 관련 법률까지 개정된 상태여서 의료계 요구인 약사법 재개정과 시범사업 실시 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예정된 처방료 및 조제료 인상안 발표를 방북대표단이 15일 돌아옴에 따라 16일 이후로 연기했다. 의료계는 3일분 처방료를 1690원에서 9470원으로 5.6배 인상토록 주장하는데 반해 복지부는 2500원 수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제 부처와 협의해 추가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부터 집단폐업 돌입”

이에 대해 의협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복지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집단폐업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신상진(申相珍)의쟁투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 주장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집단행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내린 만큼 20일부터 집단폐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분업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사협회의 집단폐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과 ‘환자불편을 감안해 병원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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