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年2조 예치 市금고 공개경쟁 통해 선정키로

  • 입력 2000년 6월 14일 19시 33분


인천시는 14일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인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달중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13일 “인천시의회가 금고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인천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금고선정 절차를 미리 규정한 행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판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선정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인천시는 시 금고에 연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예치하고 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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