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안 두 판결?'…대법원 "무죄" "위법" 다른 결정

  • 입력 2000년 6월 12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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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만도기계 노조파업과 관련한 같은 사안에 대해 두달여 사이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장 김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지 않을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확보됐다면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노조측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한 만큼 찬반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노조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심대법관만 달라진 같은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3월10일 만도기계 노조조직국장 황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며 “노조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김씨는 아산지부의 파업에만 관여했으나 황씨는 조직국장으로서 파업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두 사람의 규찰대 조직 및 행동에 관여된 정도 등이 다른 점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김씨와 황씨는 98년 5월6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달 12일까지 파업을 이끈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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