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가을학기부터 통일법 강의

  • 입력 2000년 6월 8일 00시 18분


사법연수원(원장 권광중)은 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 남북교류 및 협력증진에 관련된 법령연구와 외국의 사례연구,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할 ‘통일법 연구’과목을 가을학기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연수원이 이 과목의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정원 120명을 이미 초과하는 등 연수원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연수원측은 전했다.

곽상욱(郭相煜)교수는 “통일이 될 경우 재산과 가족관계 등 민사 문제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독일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전망하고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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