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투신상품 나온다…1인 2천만원內 稅면제

  • 입력 2000년 5월 28일 19시 50분


이르면 6월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신사의 주식형 채권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신상품이 등장한다.

7월부터는 일정 조건 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되고 정부 출자금으로 회사채 발행액의 일정 규모를 보증해주는 회사채 부분보험제도가 하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시중자금 경색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재정경제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최근들어 자금이탈 조짐이 뚜렷한 투신사의 수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 신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며 “현행 세금 우대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50% 감면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면에서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에 5000억원을 출자,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회사채 발행액의 25% 안팎을 차등 보증해주는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우량중소기업이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의 회사채 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달 1회에 한해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이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 이내에서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기업의 자금사정 등에 관해 루머가 떠돌 경우 주채권은행이 즉각 진위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근거 없는 루머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