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뢰혐의 청원군수 "증거부족" 영장 기각

  • 입력 2000년 5월 25일 00시 05분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온천 관광호텔인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나건산업 대표 윤모씨로부터 4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종석(卞鍾奭·67)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판사는 “변군수가 4억7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99년 10월 청주지검이 이미 무혐의처분한 것으로, 새롭게 추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며 인사청탁과 관련해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윤모씨 진술 외에 다른 소명자료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거자료를 보충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장검사는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주지검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이며,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는 1000만원이 건네진 뒤 하루만에 대상자의 인사를 보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변군수가 윤씨로부터 97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자 선정에 따른 사례금으로 4억5000만원을 받고 청원군 기획계장 나모씨(41·7급)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만원, 중국 여행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빌려준 도박자금 1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고 포커도박판을 벌인 변군수의 아들(33)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변군수 아들에 대해 채무자 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한 바 있다.

<이명건기자·청주〓지명훈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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