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국비 40억 더 타낸 건설사간부 영장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47분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24일 인천 북항만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방파제 높이를 실제보다 부풀려 공사비로 국비 40억원을 더 받아낸 혐의로 대우건설 차장 박상제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방파제 높이를 검측하는 BNG엔지니어링 직원들과 짜고 방파제 높이를 실제보다 4.4m 높여 건설한 것으로 속여 공사비 40억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비로 받은 돈은 모두 대우건설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만 공사현장 사무소장 심모씨(47) 등 대우건설 직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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