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괌사고 유족5명 美합의금 1100만달러 승인

  • 입력 2000년 5월 24일 18시 51분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KAL) 801편 괌추락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5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합의금으로 1100만달러를 받는 합의안이 최근 재닛 리노 미국 법무장관에 의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3월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최초로 합의를 이끌어 낸 14명은 6월내에 1인당 평균 230만달러(26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14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던 미국측 제럴드 C 스턴스(법률회사 ‘스턴스 앤드 워커’ 대표)변호사와 한국측 김대희(金大熙·법무법인 대륙)변호사는 24일 “최근 미국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왔다”며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지급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지급절차가 개시된 합의금 1100만달러는 일시불이나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된다”며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지급형태 문제로 협의가 진행중인 나머지 9건도 6월중 미국 법무장관의 승인이 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식 소송이 진행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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