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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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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유치인 신체검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여성 경찰관에게 ‘알몸 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22일 몸수색을 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에 따른 조치. 개선방안에는 유치인에게 반드시 흰색 가운을 입힌 뒤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흉기나 독극물 소지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 신체검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