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팔당호주변 건축허가권 회수 추진"

  • 입력 2000년 5월 15일 19시 48분


환경부는 팔당 대청 주암호 등 광역상수원 1㎞ 이내의 지역에서 아파트 같은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건축물 신축을 규제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나 지방환경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곽결호(郭決鎬)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15일 “최근 팔당호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상수원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며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부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 8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국장은 또 “팔당호 등 광역상수원 근접지역에서 최근 외지인이 현지인으로 위장해 전원주택을 짓거나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아파트 분양자격과 건축허가 기준을 일부 강화해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한 가구에 한해 거주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아파트 분양 때도 같은 거주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곽국장은 특히 “팔당호 주변에 고층아파트 음식점 호텔 등의 신축허가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시 군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팔당특별대책지역 밖이라도 자연경관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발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단독주택의 건축허용범위를 1필지 1주택에 한해서만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곽국장은 “팔당호 등 상수원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로 권한을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주도적으로 토지이용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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