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키기]어린이들 "미래세대 환경권 침해" 소송

  • 입력 2000년 5월 4일 21시 10분


2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된 ‘새만금 갯벌 지킴이’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자들이 정부의 개발사업에 맞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생후 3개월된 영아로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200명이 원고가 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소장 제출에 앞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전수진양(11) 등 지킴이와 녹색연합 김제남(金霽南)사무처장, 생명회의 전재경(全在慶)대표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배경 등을 설명했다.

전양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갯벌을 메우는 회사의 아저씨들이나 장관 아저씨가 우리들의 주장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라며 “지금이라도 제발 갯벌을 다 메우지 마시고 저희 몫을 남겨주세요”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이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만큼 기성세대보다는 미래세대가 개발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상 침해도 감당해야 한다”며 “진정한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각종 국제협약과 우리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람사협약 및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선언 등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국제환경협약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필리핀에서는 생태네트워크가 모집한 청소년들이 90년 3월 천연열대림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미래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벌목금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22일부터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리는 제3회 세계어린이환경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번 소송을 알릴 계획이다. 또 환경의 날인 6월5일까지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지완기자> 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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