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도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적발땐 과징금

  • 입력 2000년 5월 4일 19시 06분


서울시내에서 버스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버스 운전사들이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73개 시내버스 업체와 마을버스, 관광전세버스 업체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버스 운전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지시사항위반’ 조항을 근거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체가 운전사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이달 하순부터 시와 구청의 교통단속반을 동원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택시의 경우 콜 서비스 기능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3월 말 시내버스와 택시조합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뒤 지난달 7일부터 단속을 벌이고 있고 광주시도 지난달 17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또 울산시는 6월부터, 대구시는 2001년 1월부터 버스 및 택시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키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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