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마산 하수처리장 주민들에 市 3억배상 결정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50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시설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마산시 합포구 덕동 주민 1135명이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마산시는 이들에게 모두 3억1963만500원을 배상하라고 2일 결정했다. 주민들은 모두 105억5362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었다.

분쟁조정위는 “마산시가 덕동에 하루 평균 28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탈취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발생,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질적 피해의 경우 이 지역이 인접지에 비해 지가 상승이 큰 것으로 조사됐고 음식점의 영업 수입 감소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어 신청인의 주장이 기각됐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 20개(하루 평균 처리 용량 25만t 이상) 가운데 덕동하수종말처리장과 울산의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2차 처리 시설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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