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는 강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강씨의 아내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한모(33) 김모씨(34) 등 2명에 대해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6시경 대전 중구 문화동 강씨 집 앞 골목길에서 강씨의 아내 박모씨(30)를 살해하기 위해 지프로 치어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지난해 3월 K보험사 등 3개 보험사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모두 3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부부형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씨는 한씨 등이 사건 당일 집 앞에서 8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내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저녁에 먹게 고기를 좀 사오라”고 집 밖으로 유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경찰은 강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옥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