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화제]장애인, 2층투표소 만든 선관위 고발

  • 입력 2000년 4월 27일 19시 11분


4·13 총선에서 2층에 마련된 투표장에 올라갈 수 없어 투표를 포기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관할 경기 광주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 고발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씨(36·여)와 ‘한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7일 고소장에서 “투표일에 광주군 투표소를 찾았으나 투표장이 2층에 있는데다 투표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투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서씨는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투표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요청했으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듣고 가족 6명이 투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준민 간사는 “서씨처럼 투표장 시설미비로 투표하지 못한 장애인을 찾아 정부를 상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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