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여부 憲裁 27일 결정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헌법재판소는 27일 원칙적으로 과외교육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 및 22조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사건 등 2건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과외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교육제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현직교사 과외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사교육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위헌 심판 대상이 되는 법은 ‘누구든지 과외교육을 해서는 안된다’며 △학원과 교습소의 기술 예능 과외 △검정고시 수험생에 대한 과외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과외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사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98년 당시 서울지법의 김창석(金昌錫)판사는 “과외망국이라는 일부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에 국가가 배우고 가르치는 사교육의 영역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또 서울대 음대 교수 5명도 같은 해 “예술의 자유 및 능력에 따라 교육받으려는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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