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로 번 97억 모두 반환"

  • 입력 2000년 4월 24일 19시 0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3월 최종 부도 처리된 정리회사 경기화학공업의 법정 관리인이 전 대표이사 권회섭(權會燮·5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씨는 내부자 거래로 얻은 이익금 97억8000여만원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97년 경기화학이 경영 악화로 화의(和議)신청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증권시장에 허위 사실을 흘려 회사의 주가가 치솟자 주식을 팔아 치웠고 6개월 후 주가가 폭락하자 신주를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팔고 사거나, 사고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씨는 9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화학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97년 화의신청을 추진중이면서도 흑자 공시 및 실현 불가능한 물류센터 건립 발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100여억원의 매매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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