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않고 '즉결심판' 받는다…大法 즉심제도 대폭개선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40분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즉결심판을 받기 전에 범칙금 등을 내면 즉심청구가 취소되는 등 현행 즉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대법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즉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우선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범에만 적용해 온 ‘불출석 심판제도’의 적용 대상을 향군법과 철도법 위반 사범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향군법 및 철도법 위반 사범 중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심에 넘어간 피고인도 범칙금을 미리 내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즉심일 전에 범칙금과 가산금을 내면 경찰서장이 즉심청구를 취소하는 ‘즉심청구 취소제도’와 즉심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의제도’도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심청구 취소제도가 도입되면 즉심사건의 80% 정도가 감소돼 법원의 인력과 예산이 절감되고 범칙금 미납자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했다.

한편 5월1일부터 서울지법 본원과 서부지원에 심판소가 새로 설치돼 지금처럼 본원과 서부지원 관내 주민들이 즉심을 받기 위해 은평구 응암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법정 개정 시간도 현행 9시 이전에서 9시 이후로 조정된다.

즉심 사건은 99년 한 해 동안 모든 형사사건의 41.8%에 해당하는 108만7291건이 발생, 사건수로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용섭(金庸燮)대법원 공보관은 “99년 전체 즉심사건 중 불출석 심판사건이 87%에 이르고 출석심판 대상자의 22%에게만 구류형이 선고되는 현실을 감안해 민원인 편의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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