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초대형 헬기 2대 도입…농림부 종합대책 마련

  • 입력 2000년 4월 18일 19시 41분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조기 진화하기 위해 초대형 헬기를 도입하고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산불진화 지휘체계도 정비된다.

농림부 산불중앙사고대책본부와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의 ‘대형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산불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공중감시 경비행기를 1대에서 3대로 늘리고 초속 16m 이상의 강풍에도 운항하면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 2대와 대형 헬기 4대를 새로 도입한다.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시 군의 산불관련 부서를 보강하고 특전사 출신의 공중투하 전문진화대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군과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간의 지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유림은 산림청, 공유림과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진화 책임을 맡되 헬기 지휘는 군에서 맡기로 하고 ‘산림법’에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3년 이하의 금고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산불 실화범에 대한 현행 처벌도 징역형으로 강화하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군대 사격장 주변에는 반드시 방화선을 설치하고 논두렁 밭두렁은 산불 위험시기가 되기 전에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하며 3, 4월에는 주요 등산로의 90% 이상을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남은 불이 다시 확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순우(申洵雨)산림청장은 18일 피해지역 복구대책 등을 수습하는 대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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