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충남이어 충북 충주서도 구제역 발생

  • 입력 2000년 4월 11일 18시 38분


경기 충남에 이어 충북에서도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일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의 한우 6마리에서 구제역이 확인됐으며 충남 서산, 전북 남원 익산, 전남 순천의 유사 증상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일 현재까지 구제역 관련 신고 53건 중 양성은 12건, 음성 40건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건은 아직 검사중. 그러나 검역원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건초나 사료 등에서 3개월 이상 살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20㎞인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이 지역 돼지를 다른 지역보다 12.5% 높은 100㎏당 16만600원에 수매하고 출하가 늦어져 체중이 늘어난 돼지에 대해서는 ㎏당 1606원에 사료비 등 10%를 더한 가격으로 수매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130㎏짜리 돼지는 22만9658원에 수매하게 된다. 농가에서 새끼 돼지를 자체 도살해 매립하면 마리당 6만원을 보상해주고 구제역 발생 후 3주일이 지나 이동제한이 풀릴 경우에도 출하가 늦어져 체중이 늘어난 돼지를 전량 이동제한지역과 같은 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입을 꺼려 돼지출하가 늦어지고 있는 충남 홍성지역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80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줄 방침.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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