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동문회세미나 참석… 선관위, 특강내용등 조사착수

  • 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39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운용(金雲龍)대한체육회장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발단은 1일 용인대에서 이 대학 태권도학과 총동문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21세기 태권도 문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특강한 것.

선거법에는 후보등록일(28일) 이후에는 동문회 등의 개최 자체가 불법이다.

선관위측은 “모임 성격이 세미나라도 동창회원들이 주 참석 대상이라면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김회장의 경우 세미나 참석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특강 내용에 특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이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 선관위는 이에따라 3일 문제의 ‘세미나 모임’을 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선 김회장이 체육회장 자격으로 최근 태릉선수촌 일부 선수들에게 사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선수 격려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만큼 선거운동 기간 중엔 오해를 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