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정국 편승 집단행동 엄단"

  • 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22분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4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시내버스 지하철 파업, 자동차4사 파업 움직임 등 총선정국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김공안부장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 집단휴진 △버스와 지하철 총파업행위 △자동차 4사 총파업 △직장의보 노조파업 등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대표적인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료계 휴진사태와 관련, 관할 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들이 고발될 경우 휴진사태의 기간과 참여자 수 등을 감안해 엄하게 처벌토록 이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의료법은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동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한 의사협회 대표 등은 공정거래 및 독점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6대도시 버스노조가 집단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며 “버스노조원들이 파업과정에 불법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총선시민연대의 전면적인 낙선운동 선언과 관련,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합법적인 낙선운동은 보장하되 실정법 위반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철준(朴澈俊)공안2과장은 “합법 보장, 불법 필벌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선연대의 낙선자 명단 발표는 법이 보장한 것이지만 시위나 서명 날인 등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