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20억 사기혐의 재판중…사채업자 3명 돈 가로채

  • 입력 2000년 3월 31일 23시 33분


최근 1만원권 구권 화폐 교환사건으로 21억원을 사기당한 장영자(張玲子·55)씨가 사채업자의 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98년 불구속기소돼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장씨는 92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집에서 정치인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조모씨(47·여) 등 사채업자 3명을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98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당시 조씨 등에게 정치권 실세인 P씨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내놓은 주식을 사면 45∼9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93년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95년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중인 상태여서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재판과정에서 조씨 등을 잘 알지 못하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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