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전과공개]선관위, 넘겨받은 자료 인터넷공개

  • 입력 2000년 3월 30일 19시 44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일제히 이번 총선에 후보등록을 마친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자 1179명의 명단에 대한 전과조회를 검찰에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법무부에, 해당 지역 선관위는 지역구 출마자들의 명단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각각 넘겼다.

논란이 된 후보자들의 사면 및 형 실효정지된 전과는 조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법무부가 수사 목적상 비치 중인 명부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선관위의 의뢰를 받은 법무부와 해당 지방검찰청이 이같은 전과를 확인하고 이를 우송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대략 1주일 정도. 따라서 다음달 4, 5일경이면 이 자료가 선관위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검찰청이 넘겨준 자료 전체를 그대로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선 선관위도 지역 내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명부를 별도로 비치해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공개대상이 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전과에 한정된다. 따라서 강절도 등 파렴치범죄나 사기 횡령 국가보안법위반 등은 그대로 공개되지만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금고 이하의 전과기록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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